'왜 거짓말해' vs '친부 학대 보호 못했다'…준희양 피고인들 발뺌
- Admin
- 2018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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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서 준희양 친부와 내연녀는 첫 재판과 같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14일 오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준희양 친부인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 등 3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고씨는 "나는 준희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때린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4월 24~25일은 제 딸을 밟로 밟았던 적이 없다. 당시 준희는 앉아있을 수도 없는 상태로 누워서 생활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씨는 왜 제가 준희를 발로 밟고 때렸다고 말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역시 "저는 준희를 고씨의 폭행과 학대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지만 단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씨는 "준희가 고씨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야 했는데 제가 방임하고 방관해 준희를 세상을 떠나게 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제 잘못이 얼마나 중대한지 반성하지만 저는 단 한번도 준희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해본 적이 없다"며 흐느꼈다. 그러면서 "(내가) 준희를 어떻게 보살폈는지 고씨가 누구보다 더 잘 알 텐데 고씨가 왜 저에게 죄를 덮어씌우는지 모르겠다.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자신에게 죄책을 떠넘기며 눈물을 흘리는 이씨를 보고 어금니를 꽉 깨무는 등 분을 삭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재판이 끝나자 고씨와 이씨, 김씨 모두 취채진을 피해 호송차로 급히 이동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준희양 친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시신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6일 오전 8시40분~50여분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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